다문화 가족센터 다누리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(①~③ 우대)
한국어 강사 자격 기준(다음 중 1개 충족)
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
②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*,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
※ “시민사회단체 등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 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
③ 초등학교 정교사(2급)자격 이상을 소지하고,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(필수 이수시간 120시간)을 이수한 자
※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 사항 없음
접수방법
방문, 우편, 이메일접수(mcsuwon@naver.com)
*우편, 이메일 접수의 경우 [기초학습지원 한국어강사 채용 응시원서] 표기
제 출 처: [16305]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, 3층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
문의
031-257-8505 기초학습지원사업 강은주